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1981년 UN 총회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후 모든 국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1982년부터 장애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장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비장애 학생은 줄고 장애 학생은 늘고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특수교육 대상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학령 인구는 줄었지만, 장애 학생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고 있어요. 특수교육 대상은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달지체, 학습장애 등을 겪어 특수교사 등의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해요. 전문가들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증가에 대해 영유아 조기 검진으로 장애를 일찍 발견하거나, 자녀의 장애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부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출처: 교육부
15년 만에 개정된 특수 교육법
특수교육 대상자 중 72.8%는 일반 학교에 다녀요. 비장애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배우고 생활하는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 학생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하지만 일반 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낮아진다고 해요. 학업과 발달 수준 격차가 커져 어울리는 게 점점 어려운 거죠. 이러한 현장 변화를 반영해 15년 만에 특수 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장애 학생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일부에서는 교육적 요소가 아닌 복지적 요소 위주의 개정안이라며 교육법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인 ‘함께배움장애인야학’ 교장 선생님을 만나 특수 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복수극이었습니다. 드라마의 열기에 올라타고 싶은 언론사들이 앞다퉈 심각한 학폭 사례를 보고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 학교폭력 증가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2년 피해학생은 총 5만 3,812명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다가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 등교로 전환되면서 그 숫자가 늘어난 건데요. 이병철 한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정서적 역량에 관련된 기본 소양 교육이나 또래 간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이 줄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2022) / 전국 초∙중∙고등학생 약 327만 명 대상
생기부 기재 강화,
학폭 근절 효과가 있을까?
지난 4월 12일,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해 학생 엄벌 원칙과 관련해 ‘대입 모든 전형 징계 감점 의무화', ‘징계 기록 보존 기간 4년 연장'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강제전학' 조치의 경우 졸업 후 보존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했고, ‘출석정지', ‘학교교체' 조치는 삭제가 가능하지만 피해학생의 동의를 구하도록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정순신 사태'로 생기부 기재 강화가 대학 입시에 영향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100% 정시로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이에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적혀있어도 대입에 효력이 없음을 보여준 겁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기부 기재 강화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